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10월에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주민자치화합행사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한 팀이 참가하고자 하는데, 시 조례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를 준용하여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가
5.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3항 및 4항에 의하여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시 참가 동아리에 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