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자치위원회 추석명절 이웃돕기 물품 후원 가능 여부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무의탁(독거)노인
○ 내 용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동 관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물품을 후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항목(구호적 자선적 행위)
2.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독거노인 대상 경로위안잔치 개최 가능 여부
○ 대 상 : 독거노인
○ 내 용 : 동 관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찬제공, 위문(국악)공연 등 경로위안잔치 개최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항목(구호적 자선적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항목에 나오는 무의탁 노인의 범위(독거노인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