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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행사 및 독거노인 경로위안잔치
내용
1. 주민자치위원회 추석명절 이웃돕기 물품 후원 가능 여부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무의탁(독거)노인
○ 내 용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동 관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물품을 후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항목(구호적 자선적 행위)

2.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독거노인 대상 경로위안잔치 개최 가능 여부
○ 대 상 : 독거노인
○ 내 용 : 동 관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찬제공, 위문(국악)공연 등 경로위안잔치 개최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항목(구호적 자선적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항목에 나오는 무의탁 노인의 범위(독거노인도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에게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사목에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시달한 201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범위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노인의 날(10.2)경로의 달(10월)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오찬 제공 및 위문공연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따라 무방할 것이나,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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