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양감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식지(양감사랑)을 발
행?배부하는 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식지 내용 중
“2013년 면행사 화보”의 일부 지면에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사진 포함)
게재된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저촉되는 홍보물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행 처 : 양감면주민자치위원회
○ 발 행 일 : 2013. 12월
○ 소 식 지 : 양감사랑(양감사람 이야기 vol.4)
○ 발행면수 : 76면(1~2쪽 면행사 화보)
【 우리시 의견 】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법령 등에 의해 발행되는 홍보물을 제 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13.12. 6.)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 3호~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는 동법 제86조 제6항과 같이 그 행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 함)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1.12.11.선고 2001추64판결)의 적용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등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 행위에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와 구분되어야 하는 바,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되는 법조항으로 판단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동조항 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발행, 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또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매년 선거와 무관하게 연말에 정기 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각종 정보, 역사, 지리 등을 안내하면서 의례적으로 1년 동안의 면행사 화보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