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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지 발행 문의드립니다.
내용
【 질의내용 】
양감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식지(양감사랑)을 발
행?배부하는 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식지 내용 중
“2013년 면행사 화보”의 일부 지면에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사진 포함)
게재된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저촉되는 홍보물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행 처 : 양감면주민자치위원회
○ 발 행 일 : 2013. 12월
○ 소 식 지 : 양감사랑(양감사람 이야기 vol.4)
○ 발행면수 : 76면(1~2쪽 면행사 화보)

【 우리시 의견 】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법령 등에 의해 발행되는 홍보물을 제 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13.12. 6.)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 3호~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는 동법 제86조 제6항과 같이 그 행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 함)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1.12.11.선고 2001추64판결)의 적용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등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 행위에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와 구분되어야 하는 바,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정되는 법조항으로 판단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동조항 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발행, 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또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매년 선거와 무관하게 연말에 정기 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각종 정보, 역사, 지리 등을 안내하면서 의례적으로 1년 동안의 면행사 화보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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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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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동일하게 보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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