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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 관련 질의
내용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의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광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제113조·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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