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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국민운동단체 월례회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에 의하면 선거기간중에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단체 월례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1. 그렇다면 선거기간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구협의회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됨)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가요?

질의2.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서는 선거 60일전에는 동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1처럼 선거기간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개최가 가능하다면 동이나 구청사에서 회의개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질의3. 질의2처럼 구청사 또는 동청사에서 회의가 가능하다면 동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동장이나 구협의회 월례회의시 구청장이 참석하여 구정홍보 및 인사말씀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월례회의 성격에 맞는 내용에 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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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의 성격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하거나 동장 또는 구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위에 맞는 귀문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구두로 구정현안을 설명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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