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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장이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사직 여부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및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과 관련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에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 출마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당해 지역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가능한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사직기한인 3.6까지 위원장 직을 사직해야 하는지 여부? 가

명확치 않아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시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3조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60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주민자치위원회위원등)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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