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공직선거법에 나오는데 후보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므로 법의 모순이 생깁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3. 9. 질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2002. 3. 8. 하였는데 행정부내의 최종적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법 해석기관인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없어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답변을 알 고 싶습니다
첨부 : 주민자치위원이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