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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이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
주민자치위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로 공직선거법에 나오는데 후보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므로 법의 모순이 생깁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3. 9. 질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2002. 3. 8. 하였는데 행정부내의 최종적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법 해석기관인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없어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답변을 알 고 싶습니다

첨부 : 주민자치위원이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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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를 말하며, 본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입후보한 경우 특별법 제29조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덧붙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여부

《 우리 위원회 의견 》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그 직을 가지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1995. 2. 1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견 갑설과 같음.
(1995. 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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