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금년 국회의원 선거에
동네에서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급여는 없이 봉사를 할 예정인데,
후보자 사무실에서 유급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의 좋은 점을 설명하며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직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또 선거홍보차량에서 특정후보 지지 연설을 해도 ?챦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1. ∼ 6. 생략.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