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8항에 의하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
주민자치위원 A와 B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원이 되기 위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직에서 사직을 하고, 선거일 이후 4월 말경 주민자치위원으로 복직할 것을 희망하였음.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복직할 수 있을 것이나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8항에 따르면 1년이내에는 재위촉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 적용에 있어
-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재위촉해야 하는지
- 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하여 1년이내 재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재위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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