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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후보자 정책토론회 방청 가능여부
내용
①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이 주관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

주민자치위원이 대담/토론자가 아닌 단순 방청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제60조 제2항 관련)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② 만약 단순 방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대담토론회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방청인으로 참석하거나, 대담토론회의 진행과정에서 질문의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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