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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관련질의
내용
현재 주민자치위원인바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고 6.4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하는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사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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