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자치행정과 입니다.
청주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각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예산지원) 3항에는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 제공에 관용버스 제공도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