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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 여름방학 테마체험 탐방교실 운영에 따른 행정차량지원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고가 많은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주민자치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초등학생 방학체험학습활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시설물(예 : 버스) 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15년 7월 28일
- 인 원 : 40명(학생30명, 주민자치위원10명)
○ 차 량 : 구청 행정차량이용
○ 내 용 : 과천과학관 학습 프로그램 체험
- 스페이스 월드체험
- 천체투영관 관람
- DNA 휴대폰고리만들기 체험

(1) 배경설명
동 주민자치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과천과학관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감소와 예산 절감, 양질에 체험학습 함양을 차원에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버스 1대)를 제공받으려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이 경우,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동주민자치위원회에 버스를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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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7조, 제48조 및 「청소년활동지원법」제5조, 제6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과천과학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관용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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