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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질의
내용
경기도 동두천시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관내 노인전문병원 환자들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5월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8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질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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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에 따라 후원하도록 규정되지 아니한 행사를 후원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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