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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입니다.

우리동 주민자치센터는 해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비용은 자치센터 자체예산(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지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5일~6월4일 사이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가 가능할 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되는 행사가 아니라면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개최?후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덧붙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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