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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신규교양강좌 개설 관련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2제4호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예외 항목 중
라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신설은 상시 가능한 것인지?

2. 유상강좌의 개설도 선거일전 60일부터는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개설일을 수강신청 접수일로 보는 것인지 첫 강의 실시일로 보는 것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일 사이에 종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유료 교양강좌를 신설운영할 수 없을 것이며, 신설시점은 수업의 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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