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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강사(자원봉사자) 간담회에 따른 식사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연례행사의 일환로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 간담회 개최비용은 주민자치센터 자체예산(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지출

상기 간담회 실시와 관련하여

1.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에 관련되어 적용을 받는지?

2. 간담회 개최 시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하여 식사(1만원 이하 통상적인 범위 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상기 간담회에 따른 식사가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참석한 교양강좌 강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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