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연례행사의 일환로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 간담회 개최비용은 주민자치센터 자체예산(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지출
상기 간담회 실시와 관련하여
1.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에 관련되어 적용을 받는지?
2. 간담회 개최 시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하여 식사(1만원 이하 통상적인 범위 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상기 간담회에 따른 식사가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