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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에게 정원 조경수 보조사업 관련 문의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단체 일반 주민이 정원 조경수를 본인 집에 심을 경우 50%정도를 군예산으로 보조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에 근거하여 수립한 자체사업계획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경수 식재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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