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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일 이전 서명요청권수임자 모집을 위한 홍보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일 이전 서명요청권수임자 모집을 위한 홍보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및 기타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명요청활동 기간 전에 단순히 주민소환청구인 공동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수임자를 현수막 등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주민소환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면(예: 소환대상자나 소환이유 등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주민소환청구인 공동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홍보)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모집주체, 경위,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므로 구체적인 모집 계획(주체, 문구, 현수막 등의 게시위치, 게시 개수 등) 등을 수립하여 주민소환을 담당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추가 질의합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일 이전 서명요청권수임자 모집을 위한 홍보'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자명한 바 이에 대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령이나 기타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민 소환 전 홍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9.8.23.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여 소관 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안내해드린 것이며,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후 주민소환 홍보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규에 관하여 민원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제5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법규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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