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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에 관한 질의
내용
주민소환과 관련한 질의

충북 정상혁 보은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 과정에서

1. 주민소환청구인 서명을 받는 60일 동안, 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신문광고, 반대집회 등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특히 보은군이장단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도 광고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민소환을 찬성과 반대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반면,

2.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운동 기간에 군수를 옹호할 목적으로 서명운동 방해 등의 펼치기 위해 토임공무원과 관변단체들을 중심으로 TF팀을 조직해 주민소환반대를 기획주도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위임 받은 자 포함)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등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서명요청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주민소환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 신문광고,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때부터 투표일까지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와 제20조에 위반될 것이나,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황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043-542-1390)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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