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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에 관란 질의
내용
이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근거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민소환과 관련해 서명요청활동의 제한을 받는 신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이장과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2. 이장과 공무원 등이 주민소환과 관련해 서명요청활동을 제한받는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3. 주민소환과 관련해 수임인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던 중, 마을이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소환에 서명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마을주민들이 서명을 하다가 다시 되돌려 달라며 더 이상 서명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이장이 주민소환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또 위배여부의 법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법원의 판례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공선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인 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08. 4. 24. 결정 2004헌바47).

<법원 판례문>
공선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전고등법원 1996. 12. 27.선고 96노242판결).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무원 및 이장 등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형법」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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