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근거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민소환과 관련해 서명요청활동의 제한을 받는 신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이장과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2. 이장과 공무원 등이 주민소환과 관련해 서명요청활동을 제한받는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3. 주민소환과 관련해 수임인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던 중, 마을이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소환에 서명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마을주민들이 서명을 하다가 다시 되돌려 달라며 더 이상 서명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이장이 주민소환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또 위배여부의 법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