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주민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 요건은 ?
질문1-1)주민의 서명 충족 조건은?
질문1-2)주민의 서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문1-3)주민의 서명을 서명 기간에 받으면 유효 한지?
질문1-4) 서명 기간에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 간 경우 서명이 유효한지?
질문1-5) 서명 기간에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를 가 청구일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안 된 경우 유효한지
질문2)주민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만 서명이 가능 한지 ?
질문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만 서명을 할 수 있는지 ?
질문4) 주민의 서명 충족 요건은 ?
질문5)주민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서명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명 당시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면 서명이 가능 한지 ?
질문6) 서명 당시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 한 경우 서명이 유효 한지 ?
질문7)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를 간 경우 서명이 유효한지 ?
질문8) 서명을 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전년도(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청구일 2019년 9월 23일에도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서명이 유효 한지 ?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