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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법
내용
주민소환에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주민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 요건은 ?
질문1-1)주민의 서명 충족 조건은?
질문1-2)주민의 서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문1-3)주민의 서명을 서명 기간에 받으면 유효 한지?
질문1-4) 서명 기간에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 간 경우 서명이 유효한지?
질문1-5) 서명 기간에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를 가 청구일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안 된 경우 유효한지

질문2)주민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만 서명이 가능 한지 ?

질문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만 서명을 할 수 있는지 ?

질문4) 주민의 서명 충족 요건은 ?

질문5)주민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서명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명 당시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면 서명이 가능 한지 ?

질문6) 서명 당시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 한 경우 서명이 유효 한지 ?

질문7)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을 하고 이사를 간 경우 서명이 유효한지 ?

질문8) 서명을 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전년도(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청구일 2019년 9월 23일에도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서명이 유효 한지 ?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문 1-1·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의 서명 충족조건에 대하여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기간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함)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및「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기간 내에 받은 서명은 유효한 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5. 문 1-4·1-5·6·7·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그 두 날짜 사이에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면 그가 한 서명은 유효한 서명에 해당할 것이나, 주민소환투표청구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한 서명은 무효한 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6. 문 2·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은 같은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에 따라 무효한 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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