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12조의 3항의 청구인서명부 열람의 목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서명의 형태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민의 의사표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인명부는 공개된 장소는 물론 인터넷공개 등을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열람이 이루어지지만, 청구인서명부 열람은 공개된 장소에 한해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주민번호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열람과정에서 사진촬영, 복사를 금지한 이유도 개인정보의 무차별한 유출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메모를 허용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서명자의 인적사항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이는 서명철회를 위한 압력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사례입니다.
조직적인 메모는 효율성이 떨어질 뿐 선관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명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서명형태의 문제가 없는지, 서명을 할 수 없는 자의 서명인지 등은 자유로운 열람과 선관위의 확인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조직적인 메모활동은 관련법이 규정한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명부 유출을 통한 서명철회활동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열람은 허용하되 서명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