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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자 명부 열람에 관한 질의
내용
현재 충북 보은군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15 총선관련 과중한 선거업무 등으로 현재 검표작업과 투표일정 등을 총선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상혁 보은군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명자 전체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서명자 명단은 검표작업을 마친 후 7일동안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열람의 목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소환에 대한 청구인 서명을 한 주민 개개인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불신임을 한다는 정치적 견해가 표출된 명단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된 서명부가 서명자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현재 보은군수 주민소환 관련해 서명부 검토작업의 미진행, 공식 열람기간도 아니며 주민소환 선거운동기간도 아닌 가운데 서명자 명단이 노출된다면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서명자 명단이 노출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합니다.
4. 충북 보은군은 인구 3만4천의 작은 시골군으로 누가 서명을 하고 누가 서명을 하지 않았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대도시보다 높습니다. 또 아직 유지되고 있는 군수라는 직함으로 서명한 주민들은 정치적 보복, 경제적 보복 등으로 누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고 올바른 주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서명부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열람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귀문의 ‘열람 목적’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부의 작성 과정이 청구인대표자나 수임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심사·확인만으로는 서명의 적법·유효성을 판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그에 대해 주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서명자 명단의 노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상에 기재된 서명자 명단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4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시 직원이 입회하여 열람상황을 주시하게하고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서명부의 사진촬영, 무단복사, 무작위 필사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는 허용하나 이의신청 후 메모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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