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북 보은군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15 총선관련 과중한 선거업무 등으로 현재 검표작업과 투표일정 등을 총선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상혁 보은군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명자 전체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서명자 명단은 검표작업을 마친 후 7일동안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열람의 목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소환에 대한 청구인 서명을 한 주민 개개인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해 불신임을 한다는 정치적 견해가 표출된 명단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된 서명부가 서명자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현재 보은군수 주민소환 관련해 서명부 검토작업의 미진행, 공식 열람기간도 아니며 주민소환 선거운동기간도 아닌 가운데 서명자 명단이 노출된다면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서명자 명단이 노출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합니다.
4. 충북 보은군은 인구 3만4천의 작은 시골군으로 누가 서명을 하고 누가 서명을 하지 않았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대도시보다 높습니다. 또 아직 유지되고 있는 군수라는 직함으로 서명한 주민들은 정치적 보복, 경제적 보복 등으로 누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고 올바른 주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서명부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열람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