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민 소환법 제 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 서명한 것이 유효한지?
문)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하고 2월에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으면 서명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
문)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을 하고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아서 서명이 무효가 된다면
주민 소환법 제 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을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 만약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 가 서명을 하고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아서 서명이 무효가 된다면 서명을 받아야 할 제7조 1항 3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100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서명 한자가 전부 이사를 가면 주민소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하고 2월에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주민서명한 것은 유효 하고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만 상실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5만명이고 이 중 1만명이 2019년 2월 1일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 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으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5만명인가요 이사 간 1만명을 뺀 4만명 인가요?
그리고 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1항 4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서명을 1만명 이상 받아야 하나요 8천명 받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