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주민소환 청구
내용
문) 주민 소환법 제 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 서명한 것이 유효한지?


문)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하고 2월에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으면 서명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

문)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을 하고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아서 서명이 무효가 된다면
주민 소환법 제 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을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 만약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 가 서명을 하고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아서 서명이 무효가 된다면 서명을 받아야 할 제7조 1항 3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100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서명 한자가 전부 이사를 가면 주민소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 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서명하고 2월에 이사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주민서명한 것은 유효 하고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만 상실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2018년(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5만명이고 이 중 1만명이 2019년 2월 1일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 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일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안으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5만명인가요 이사 간 1만명을 뺀 4만명 인가요?
그리고 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1항 4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서명을 1만명 이상 받아야 하나요 8천명 받아야 하나요 ?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6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문1~문6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문 1·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그 두 날짜 사이의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해당할 것이며, 그가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에 한 서명은 다른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그가 한 서명은 같은 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에 따라 무효한 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서명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각호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