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 정보화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장 및 상금(1인당 5만원이하 상품권)을 수여하려 하는데
이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니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