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주민 현장 견학 시 버스, 간식, 식사 등 제공가능 여부
내용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시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병합처리에 따른 악취 발생 우려로 지역 주민의 사업 반대에 따라

운영중인 유사 시설 견학을 통해 부정적 인식 해소하고자 사업 주변 주민들과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1. 시청버스 제공이 가능한지?

2. 간식 제공이 가능한지?

3.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귀문의 견학에 소요되는 교통편·식사 등의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