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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 3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는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 등을 기고하고 언론사가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공정성의 심의를 위하여 마련한 「선거기사 심의기준」제11조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는 위 기고를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음.
<참고>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제한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역신문사가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선거기간전에 귀문의 단체의 장 등 창간기념축사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게재하는 경우라면「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축사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함)를 지지, 선전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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