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종친회 특별회비에 관한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종친회 참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문1. 교육감이 선거구 밖의 종친회 행사(대종회)에 헌관으로 참석하여 잔을 올리고 일정액의 특별회비를 낼 수 있는지?
문2. 아울러, 그 내역이 종친회지 등에 게제 또는 공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문3. 교육감 당사자가 아닌 친인척이 종친회에 참석하여 특별회비를 낼 경우에 참석 가능한 촌수의 범위와 가능한 액수의 범위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종친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종친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