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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친회 종보발간시 축하광고 게재 가능 여부
내용
현재 도의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친회 종보발간시 축하광고 게재 가능여부는?

[문]1.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현 지방의원)가 소속 종친회 종보발간시 축하광고가 게재 가능한지?(현재 2014년 1월7일)
- 현재 종친회 이사를 맡고 있음

[문]2. 축하광고에 사진과 함께 전,현직위 등 경력을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90일전에 현직 도의원이 자신이 속한 종친회의 종보발간을 축하하는 광고를 의례적인 내용으로 통상의 소형사진과 함께 현직을 표시하여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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