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근조화 설치와 관련하여
2005.11.24 국회의원 김재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종이근조화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건지요?
(직원 제공용이 아니라 유관단체의 상사시 빈소에 설치)
이 질의 응답으로 보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요?
- 15,000원 이하의 종이근조화 세트 사용가능여부
- 근조화 세트에 직함이나 성명 둘중의 하나만 기재할 경우 사용 가능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