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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이 근조화 설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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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근조화 설치와 관련하여

2005.11.24 국회의원 김재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종이근조화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건지요?
(직원 제공용이 아니라 유관단체의 상사시 빈소에 설치)
이 질의 응답으로 보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요?

- 15,000원 이하의 종이근조화 세트 사용가능여부
- 근조화 세트에 직함이나 성명 둘중의 하나만 기재할 경우 사용 가능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근조화(가격불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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