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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사 가능여부
내용
6.4 지방선거를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처남(처의 오빠)이 교육의원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저가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1. 처남의 차량 운전원으로 종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2. 처남의 선거사무실에 종업원으로 종사가 가능한지
* 선거운동 및 명함 배부 등은 하지 않습니다.
- 메일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하는 것은 같은 법 제6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이 후보자의 차량을 단순히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위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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