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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인이 집회 중 특정 후보인 지지 발언
내용
목사가 예배시간에 특정 예비후보를 호명하여 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시킨 후)

개인적인 사견을 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이런 분들이 되어야 교회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의 정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해당 종교시설 내에서 예비후보 본인 및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아들 혹은 보좌관?)이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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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의 예비후보자 지지?호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목사가 예배시간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되어「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부산진구선관위 051-807-1390)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교시설 내 명함 배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신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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