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예배시간에 특정 예비후보를 호명하여 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시킨 후)
개인적인 사견을 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이런 분들이 되어야 교회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의 정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해당 종교시설 내에서 예비후보 본인 및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아들 혹은 보좌관?)이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