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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안’이라는 것은 특정한 건물 내부만이 아니라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이루어져 외부와 담장으로 구획지어져 있는 전체로서의 종교시설 안을 의미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0.7.16. 판결2010고합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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