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2호 및 3호 관련 질의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소 본인이 다니던, 또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에 성탄절 기념 화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개인명의로 불가하다면 기관명의로 제공이 가능한지도 함께 여쭈어 봅니다.
*관련조항: 2. 의례적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종교단체에 개인명의 헌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성금(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해당 단체는 교회이며, 따로 자선모금 행사 등을 개최한 것이 아니라 평소 신도들로부터 모금된 금품이 있는 경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경우)
* 관련 조항: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