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내용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②항에서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카드를 체크하는 검표대를 통과한 후 승강장 및 열차 내에서의 지역주민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인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덧붙임」의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