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존경하는 선거위원장님
내용
안녕하십니까 순천곡성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아까 한두시경에 기호 6번께서 저희 아파트단지에방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말이 너무 지역 주의적이 아닌가합니다

기호1번 뽑지마라
새누리당에게 한표도 주지마라
새누리당에게는 표를 줘서는안된다

이렇게 선거운동을계속 하시더라구요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것 아닙니까..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이르지 않는 한 귀문과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