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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에 출마하는 사람의 문자 발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설날에 설날 안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본인의 사진이 들어 있는 장식된 카드 그림과 안부 문자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선거에 관련된 내용은 일체 들어가지 않고,문자를 보낼 사람도 서로 알고 있는 지인에 한정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선거 때에는 사진이 들어가는 문자는 발송하면 안된다고 설날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본인의 사진 포함)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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