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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안부문자발송과 장례시 꽃바구니 제공의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선출직 조합장(비상임)의 명절또는 주요행사시 문안인사의 문자발송을 "조합장 홍길동"으로 보내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둘째, 조합원사망시 장례식장에 꽃바구니를 "ㅇㅇ협동조합"으로 제공했을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시.도.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틀리네요
죄송합니다만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명절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주요 행사 시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해당 조합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 감사인사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이 그 명의로 통상의 예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3. 조합원 사망 시 조합 명의의 꽃바구니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5항 또는 제3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사항(질의자 조형수와 통화하여 확인함. 2017. 1. 6. 15:22)
○ 문자메시지 발송대상 : 소속 조합원
○ 문자메시지 내용
- 해당 조합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ex 총회, 농업인의 날 등) 협조에 대한 감사인사
- 병충해 예방 독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 독려 등의 내용
- 기타 각종 절기 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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