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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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운동
내용
1. 전화로하는 방법:
-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이란? 자동동보전화기 사용을 말하는 건가요?
- 특정장소에 전화를 가설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한정되는 건가요?

2. 정보통신망으로하는 방법:
- 위탁단체의 홈페이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본인의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금지인가요? 사용만 안하면 되는 건가요?
- 홈페이지는 안되는데 블로그 사용은 가능한가요?
- SNS라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선거운동용(이미지, 동영상)게시는 가능한가요?
- 이메일을 이용하면 선거운동용 음성, 이미지, 동영상 전송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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