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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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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함에 QR코드 삽입 가능하지요!(개인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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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혹은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이므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위탁단체 :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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