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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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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앱(APP)을 이용하여 정책 및 공약, 프로필 등 홍보를 선거기간 중
(2월26일 ~3월10일)에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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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 26. ~ 2014. 3. 10)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같은 법 제29조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앱(APP)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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