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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를 1인이 두번투표를 할수있나요?
내용
얼마전에 농협 대의원 선거를 하는데 조합원이 1인 1투표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엇으나 1인이 두번 투표를 하였다. 내용인즉 조합원이 법인이나 다른 단체의대표자라서 1인이 두번 투표를 하였다 이런경우 가능한지요? 나의 상식으론 우리나라 국민은 1인 1투표할 자격으로 알았는데 한사람이 두번투표를 할수있다면 불 공평하지 않을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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