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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관련 질의합니다.
내용
1. 저희농협은 간선제 실시하는 농협으로 품목농협정관례 제90조(선거방법)제1항에서 3항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의원회를 식순에 의하여 진행하게되면 원안(조합장선거)상정까지 약 15분정도 소요 되고 투표개시시각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오후4시로 정했습니다.
투표개시시각인 오후4시 전에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오후4시부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5시까지는 오직 투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후4시부터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원안상정 후 투표를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대의원회(총회)를 진행하게 되면 투표사무원으로 정한 당 농협의 직원외에 회의록을 작성 및 진행을 담당할 직원이 더 필요한데 투표개시시각인 오후4시 부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5시까지 이 직원이 투표장소에 있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한 투표시간에는 투표절차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2에 대하여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와 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직원이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다면 해당 투표소의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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