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농협은 간선제 실시하는 농협으로 품목농협정관례 제90조(선거방법)제1항에서 3항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의원회를 식순에 의하여 진행하게되면 원안(조합장선거)상정까지 약 15분정도 소요 되고 투표개시시각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오후4시로 정했습니다.
투표개시시각인 오후4시 전에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오후4시부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5시까지는 오직 투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후4시부터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원안상정 후 투표를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대의원회(총회)를 진행하게 되면 투표사무원으로 정한 당 농협의 직원외에 회의록을 작성 및 진행을 담당할 직원이 더 필요한데 투표개시시각인 오후4시 부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5시까지 이 직원이 투표장소에 있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