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조합장선거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항상 공명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선관위 임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직원인 후보자가 퇴직 기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2-1. 참석한 손님들에게 소정의 다과 제공이 가능한지.

2-2. 책은 정가로 판매해야 하는지, 또는 축하금을 받고 책을 배부해도 되는지

2-3.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이 가능한지.

2-4. 출판기념회 안내 옥회 현수막 게재 등이 가능한지.


< 1번 문항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2번 문항 이하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단순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시기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서적에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볼 수 있는 서적을 발간·판매하거나, 출판기념회의 개최시기, 초청방법 및 범위,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출판기념회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1, 2-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저서를 선거인 등(축하금 제공자 포함)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거나 다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것이며,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저서를 선거인 등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거나 다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 다수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 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옥외 포함)에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행사안내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