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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후보사직기한 문의
내용
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예정자중
20일 사직 또는 사직안해도 되는 자격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좀더 쉽게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69조 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상임감사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전 90일(2014. 12. 20.)까지, 비상임이사.감사인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2015. 2. 23.)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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