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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내용
2회 전국조합장 선거가 진행중인데요...
거리 곳곳에 현직조합장, 후보자들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개인돈으로 현수막을 걸었을것은 뻔한일인데...
만약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공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면
현직조합장과 현직이 아닌 후보자 사이의 형평성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선거법상 어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장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등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또는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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