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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팟케스트 후보자 토론회 가능한지 여부?
내용
1.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들 드립니다.

2. 저는 '여주라디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토론을 진행하려고 기획중입니다.

질의) 팟캐스트를 통한 후보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제4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제외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제25조(선거공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제26조(선거벽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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