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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카카오톡 sns 선거운동
내용
아버지께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카톡활용한 sns선거운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선거운동위해 새로휴대폰을 개통하고자하는데,
후보자본인명의가 아닌 휴대폰번호로 만든 계정이어도 가능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기의 명의 또는 사용대수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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