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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질의
내용
전국조합장선거관계 질의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입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선거권이 없는 일반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선거운동입니까? 위탁선거법 제24에 "정한 방법 외에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일반조합원은 선거권은 없지만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으므로,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위양한 조합원으로써 누가 나왔는지, 무슨 고약을 가졌는지 아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공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안에서 작성?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할 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선거인이외의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및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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