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관계 질의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입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선거권이 없는 일반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선거운동입니까? 위탁선거법 제24에 "정한 방법 외에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일반조합원은 선거권은 없지만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으므로,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위양한 조합원으로써 누가 나왔는지, 무슨 고약을 가졌는지 아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